
새해벽두에 길거리로 내몰려
교육의 요람이라는 한국교원대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선생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실을, 도서관을 청소하시는 미화원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어머님 연세의 어르신들이 하루종일 일하고 받는 월급은 고작 9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용역업체들은 수년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해마다 100만원 정도 임금을 체불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관리 감독해야하는 한국교원대는 미화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조차하지 않아 정부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정부규정 위반도 모자라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열심히 일한 미화원들을 저임금에 시달리게 하였으며 결국 업체 배만 불려주는 일을 자행해 왔습니다.
참다못한 용역미화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를 가입하였고, 용역업체와 한국교원대가 법과 정부규정을 준수하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후에 미화원들은
또한 조달청과 한국교원대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인건비는 인건비로 사용 할 수 있게 법과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0년 용역업체와 임금교섭에서 업체의 이윤으로 들어가던 1인당 수백만원의 인건비를 포기하고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15만원만 임금으로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교원대는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미화원과의 약속은 휴지조각처럼
미화원들이 체불임금을 비롯하여 앞으로 받아야할 인건비를 포기하면서 내 일자리를 지키고자 양보하는 동안 한국교원대는 2011년 용역계약조건에, 이전과는 달리 10분 무급휴게시간을 추가하여 매일 1시간30분을 더 일하게 만들고, 합법적 쟁의행위를 해도 징계토록 하며, 일하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고용승계를 못하게 하는 등 미화원들의 노동조건 악화에 팔을 걷었습니다.
한국교원대는 앞으로는 미화원들과 함께 상생의 길을 걸어갈 것처럼 약속을 하여 미화원들을 안심시키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의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답변 뒤로 미화원들을 해고할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업체가 바뀌어도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십수년동안 일하더나 람들은 한국교원대의 이러한 용역계약조건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몰렸습니다.
더욱이 기가막힌 일은 담당공무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다 고용될 수 있다는 말로 해고의 이유가 노조임을 스스로 인정했고, 급기야는 업체가 선정되기 전부터 용역업체 소장을 통하여 새로운 미화원을 모집하였고, 결국 새로운 용역업체는 1월1일 비조합원만 채용하고 지금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쓰면서도 조합원 15명을 전원 해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국가기관의 용역업체는 정부규정대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정부규정에 따른 계약조건에 맞게 임금으로 주기면 하면 되며, 해마다 공개경쟁입찰이 당연하고 수의계약은 애초에 불가능하기에 노조유무에 따른 손익이 없으며, 조합원을 집단해고하면 교원대내에서 집회와 농성의 상황이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용역미화원의 집단해고 사태는 한국교원대에 있습니다. 10년을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서 묵묵히 일만 해온 미화원들이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한국교원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미화원의 집단해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교원대 용역미화원 15명 해고 경과
9월10일 : 용역업체 미화원 15명 민주노총 충북지역노조 가입
9월15일 : 예정가격작성기준 준수요구 휴일근로수당 산정요구
9월28일 : 교원대에서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임단협 시작
10월13일 : 용역업체와 단체협약 합의
10월20일 : 용역업체 임금체불 법위반 등 교원대가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요구
11월18일 : 2008년 용역업체 임금체불노동부 확정 1인당 100만원 지급
12월3일 : 11년 청소용역 입찰공고 특수조건 중 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요구
12월14일 : 인건비 전액지급 아니지만 용역업체와 임금협약 체결
12월16일 : 정부규정준수 인건비 산정, 법위반 특수조건 시정 확인
12월20일 : 교원대 용역업체 반장 미화원 모집시작(정보지광고, 주변사람)
12월28일 : 새로운 업체와 교원대 총무계장 대면
12월30일 : 교원대 6급 직원 노조탈퇴하면 고용문제 해결해주겠다고 발언
12월31일 : 조합원 포함한 근무인원 전원 이력서 제출
1월1일 : 조합원 15명을 제외한 사람들만 근로계약 통보
1월2일 : 새로운 업체 채용탈락기준 제시 요구에 답변 못함.
1월3일 : 김도경 도의원(청원군) 해고 미화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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